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채무불이행의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2.10.15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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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대한 case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Ⅰ. 甲의 소유권이전 가부
ㄱⅡ. 甲과 乙의 법률문제
1. 계약의 성립시기
(1) 변경을 가한 승낙
(2) 계약성립의 시기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Ⅲ. 甲과 丙․丁의 법률관계 (甲의 구제수단)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1)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390조)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1) 불법행위의 내용(제 750조)
Ⅳ. 사안의 해결
1. 甲 乙 丙 丁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사안에서 甲?乙?丙?丁의 법률관계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목적물을 임대한 상태에서 甲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후, 甲과 乙의 계약의 성립시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의 성립시기에 따라 사례(3)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논할것인지 채무불이행 책임을 논할 것인지가 달라지게 된다. 사례(1)에서 乙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추궁 가부를 검토한뒤, 甲의 구제수단의 방법으로 丙 또는 丁에게 390조 책임과 제750?755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계약의 성립시기
(1)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객관적으로 합치하지 않는 승낙, 즉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하는 승낙은 객관적 합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승낙이 될 수 없고, 다만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제534조).
본 사안에서 甲이 5.1에 1억원에 목적물을 구입할 것을 청약하였으나, 이에 乙이 5.20에 대금이 9천만원이면 사겠다는 변경을 가한 승낙을 답을 보냈고, 이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甲은 6.1에 乙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이 통지는 6.3 乙에게 도착하였음에 이를 완전한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계약의 효력발생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2) 계약성립의 시기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지만(제111조 1항),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격지자 사이의 계약성립 시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제528조 제1항과 제529조는 승낙통지가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고 계약을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제531조에 의한 발신주의를 제한하고 있는바, 양자를 어떻게 통일적으로 조화있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1) 학설의 대립
1) 도달주의를 중시하는 견해 (도달주의설)
민법 제531조는 다만 계약의 성립식를 정한 규정이고 승낙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고 보는 학설이다.
2) 발신주의를 중시하는 견해 (발신주의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한 민법 531조에 따라서 격지자에 대한 승낙은 청약자에게 도달을 기다리지 않고 그 발신으로 이미 효력을 발생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