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법-case문제 (유언, 신탁, 법인설립)
- 최초 등록일
- 2002.12.01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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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 언
1. 유언의 의의
2. 유언의 법적성질
3. 유언사항
4. 유언형식
5. 유언능력자
6. 유증을 받을 능력
Ⅱ. 신탁
1. 신탁의 개념
1) 신탁의 의의
2) 신탁의 역사
2. 신탁의 성립요건
3. 신탁관계인
1) 위탁자
2) 수탁자
3) 수익자
4. 신탁의 목적과 기간
1) 신탁의 목적
2) 신탁기간
5. 신탁의 종류
Ⅲ. 결론
Ⅳ. 그 외의 방법
※ 참고 - 법인과 신탁
본문내용
Ⅰ. 유 언
1. 유언의 의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사후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정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2. 유언의 법적성질
1) 유언은 요식행위이다.(민법 제1060조) 즉,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가 된다.
2)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을 받을 사람의 승낙은 물론, 그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필요 없다.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제562조), 사인증여는 성질상 계약이며 유언처럼 단독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증과 구별된다.
3)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기초한 행위이다. 따라서 대리유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능력자의 유언이라 할지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4) 유언은 유언자가 철회할 수 있는 행위이다. 유언의 철회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유언은 종의처분이며 이러한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5) 유언은 사후처분이다. 즉, 유언은 유언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유언에 의한 수익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는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조건부권리)도 취득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