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나1
- 최초 등록일
- 2012.10.11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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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재2004.5.14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판례를 목차별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사실관계
(1)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
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ㆍ홍사덕 의원 외 1 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 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 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2)탄핵소추사유
ⅰ)국법질서 문란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 등, 헌법기관을 경시한 행위 등
ⅱ)권력형 부정부패
썬앤문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측근비리 연 루, 정계은퇴 공언
ⅲ)국정파탄
<중 략>
17.탄핵심판절차에서 소수의견 밝힐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 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 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의 견해에 대하여, ‘동법 제36조 제3항은 탄핵심판에 있어 의견을 표시 할지 여부를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 대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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