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헌바70
- 최초 등록일
- 2012.10.11
- 최종 저작일
- 2012.05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헌재1999.5.27 98헌바70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동법제36조1항) 판례를 목차별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사실관계
ⅰ)한국전력공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 2,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ⅱ)청구인은 1998. 4. 21.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98구4473), 위 소송계속중에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한국방송공 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 청신청을 하였으나(98아310), 1998. 8. 20.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함께 위 신청이 기각되고 1998. 8. 25. 그 결정을 송달받자, 1998. 9.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중 략>
Ⅴ.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법 제3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법 제36조 제1항은 헌 법에 위반되나, 다만 입법자가 199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그 효력을 지속하게 함이 상당하므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Ⅵ.주문
1.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합헌)
2.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
3. 위 제2항의 법률조항은 199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입법촉구+잠정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