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요약&감상문
- 최초 등록일
- 2012.10.07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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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직선거법을 요약하는 과제여서 몇백페이지가 되는 공직선거법을 읽으며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고
마지막에 감상문을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외에 언론기관이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법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두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도 설치할 수 있다. 선거구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중 략>
우리나라 특성상 제 1당, 2당이 아닌 소수정당들이 지역구에서 5석이나 득표율 3% 이상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봉쇄 조항 때문에 소수정당들은 비례대표의석배분을 받지 못하여 다수정당은 더욱더 다수가 되고, 소수정당은 더욱더 소수가 되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수렴되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다. 물론 소수정당들이 난립하여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아닌 특정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 국회가 불안정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과연 두 정당이 대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결국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국회가 점점 양당제로 고착화되는 추세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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