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원인 해결방법 예방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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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1년 서울 화양동에서 친부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3세 아동이 발견되었다. 친부는 아동이 자신의 아이가 아닐 것이라며 잦은 폭행과 학대를 가하다 결국 아동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하다가 그 시신을 인근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피해 아동의 이웃들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의 몸에서 잦은 멍 자국과 상처를 보았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누구하나도 신고하지 않았다. 만약 위의 아동이 조기에 발견 및 신고 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었다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이처럼 아동 학대는 단순히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과 무엇보다도 학대피해아동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 소개와 함께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 p.3Ⅱ 아동학대의 이해 ………………………………………………………………………… p.3
1.아동학대의 정의 ………………………………………………………………………… p.3
2.아동학대의 원인 ………………………………………………………………………… p.4
3.아동학대의 유형 ………………………………………………………………………… p.4
4.아동학대 현황 …………………………………………………………………………… p.5
5.아동학대 후유증 ………………………………………………………………………… p.5
6. 아동학대 결과 …………………………………………………………………………… p.6
Ⅲ 아동보호전문 및 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 …………………………………………… p.6
Ⅳ 아동학대 해결 …………………………………………………………………………… p.7
1.아동학대 신고 의무 교육 ……………………………………………………………… p.7
2.역할 ……………………………………………………………………………………… p.7
3.아동학대 예방 교육 …………………………………………………………………… p.7
4.아동학대 조기 발견하기 ……………………………………………………………… p.8
5.학대받은 영유아의 특성파악 및 지도 ……………………………………………… p.9
6.각국의 아동학대 대책방법………………………………………………………………p.10
Ⅴ 결말 ……………………………………………………………………………………… p.10
Ⅵ 참고문헌 ………………………………………………………………………………… p.10
본문내용
Ⅰ 서론2011년 서울 화양동에서 친부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3세 아동이 발견되었다. 친부는 아동이 자신의 아이가 아닐 것이라며 잦은 폭행과 학대를 가하다 결국 아동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하다가 그 시신을 인근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피해 아동의 이웃들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의 몸에서 잦은 멍 자국과 상처를 보았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누구하나도 신고하지 않았다. 만약 위의 아동이 조기에 발견 및 신고 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었다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아동 학대는 단순히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과 무엇보다도 학대피해아동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 소개와 함께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Ⅳ 아동학대 해결
1.아동학대 신고 의무 교육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또는 수가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신고의무자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종사자, 한 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아동복지법 제 26조)
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는 아동학대 신고 시 신원 노출과 신변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데,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동법 제26조 제 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자 의사에 반하여 신원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역할
학대피해 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후유증을 조속히 치료하여 아동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및 보건복지 콜센터(129)에 의뢰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Ⅵ참고문헌보건복지부·주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 [2009 전국아동 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주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보건복지부·주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보건복지부·주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 [아동학대예빵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