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개념 및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
- 최초 등록일
- 2012.10.0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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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종 판례,사례,법령을 통하여 선거운동의 개념등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선거운동의 관련조문 (공직선거법 제58조)
Ⅱ. 선거운동의 개념
Ⅲ.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
본문내용
선거법 제58조는 「이 법에서 “선거운동”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면서,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 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개념에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선거운동으로 보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나 입후보와 선거운동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 및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 등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선거운동이 되기 위하여는
<중략>
직무상의 행위라 하더라도 대민접촉·공식행사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지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해 선거구내 불특정다수인에게 기념품적 성격의 금품을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행위, 직무행위를 행함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실시 횟수·대상·지급기준 등을 현저히 확대하는 경우 등은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업무상의 행위」라 함은 개인이 사회생활의 지위에 있어서 계속·반복적인 의사로서 종사하는 업무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회사가 기업제품 홍보를 위해 달력·수첩 등 홍보물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는 행위, 정당의 각급 당부의 당사 또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에서 무료민원상담 행위, 회사가 수익사업으로서의 영업 활동 또는 기업활동에 부가하여 영업 범위안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경우는 업무상의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상의 행위라 할지라도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로 통상적인 대상․방법의 범위를 넘게 행위를 한 경우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