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아동학대현행법의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12.10.04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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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수업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학대`란 우리가 흔히 `때리는 것` 즉, 물리적학대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레포트에서는 다양한 아동학대의 유형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현행법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차
I. 들어가며
·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 아동학대의 영향
II. 아동학대에 관한 현행법의 개선방안
· 아동학대 신고제도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 분리보호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치료비 징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 ‘아동학대방지법’의 필요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태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행동과 성향 그리고 개인을 특징 짓는 성격까지도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은 특히 아동기 때 더욱 막대하다. 범죄자나 아동학대행위자의 어린 시절을 보았을 때, 본인도 똑같이 부모의 심각한 학대를 경험 했다는 보도를 매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아왔다. 아동학대가 학대피해아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고 학대피해아동의 성장과 발전에까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학대피해아동은 아직 어려서 스스로 권리보호를 주장하거나 구제를 요청할 능력이 미약하여 그들이 겪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부모를 비롯하여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족내부의 문제로 취급되면서 국가나 사회의 도움도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첫째, 학대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성인’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오빠 또는 동년배 등에 의해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서 미성년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다.
둘째,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개별화 해야 한다.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에는 만일 학대행위자를 구금하게 되면 학대피해아동은 보호자 또는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떨어지게 될 수 있다. 또 형집행을 마친 후 출소한 학대행위자는 범죄자라는 낙인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더 심한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도 있다. 더욱이 학대행위자를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학대에 대해 직접 증언을 하게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될 경우 친자관계를 근원적으로 해치게 되어 ‘원가정회복’의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대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통해 엄단하려고 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나 상담 또는 수강명령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통한 성행교정이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대행위자가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그 행위가 악의적이고 지속적이었다면 ‘원가정보호’라는 목적을 고려함 없이 형사처벌을 통해 엄단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보호자를 구하거나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등,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피해아동을 분리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의 이해 , 최순옥 외 공저, 태영출판사
아동과 복지, 배화옥, 신정
아동학대 -법과 제도- , 강동욱 문영희 공저, 청목출판사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