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 사형제도의 역사
- 최초 등록일
- 2002.11.30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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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형제도의 역사
Ⅱ.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의 현실(존치론)
Ⅲ. 사형제도의 존치론에 대한 비판
Ⅳ. 사형제도의 폐지필요성
Ⅴ.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
Ⅵ. 결
본문내용
Ⅱ. 死刑制度에 대한 우리의 현실(存置論)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아직 사형제도를 집행하고 있다. 그것도 사형존치국 중에서 사형선고율이 아주 높은 편이며 한해 평균 10여명이 사형으로 죽어가고 있는 있다.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무부는 하나같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형제도의 존치필요성을 말하고 있고, 대법원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엄은 인정하지만, 우리 나라의 실정과 도덕적 감정 그리고 법문에 나타난 표현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형제도의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며, 법무부는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 침해를 현재의 법제도와 범죄억제 그리고 국민감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합헌이며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는 구절을 인용해 사형제도의 존치필요성을 뒷받침해오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치론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우리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그 이유로서 크게 두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 하나는 사형제도의 위하력이고, 또 하나는 아직은 사형제도의 폐지라는 것이 국민일반의 법감정과 법의식에 반한다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존폐는 그 나라의 정치적ㆍ사회적 및 역사적ㆍ문화적 환경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상적이고도 가치지향적 결론만 쫓아 사형제도의 폐지를 운위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치안문제가 중요시 되는 현시점에서 사형이 가지는 강한 위하력에 의한 범죄방지 효과라는 관점에서의 존치론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사형에 관한 부정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반의 법의식, 법감정이 사형제도의 존치성을 긍정하는 법적ㆍ사회적 여건하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10조 4항의 단서가 사형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존속이 위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해석이다. 우리 헌법 제110조 4항의 단서가 일정한 조건 아래서 사형제도를 전제하고 있음은 틀림없짐나 이것만으로 일반적으로 사형제도가 용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 제110조 4항의 단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일반규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 제110조 4항의 단서는 본문상의 특수한 사정 아래서의 단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그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서는 사형제도를 결코 허용할 수 없음을 강하게 <<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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