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
- 최초 등록일
- 2002.11.30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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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성동본금혼제의 사회적기반과 동요
2.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상 원리
3. 민법 제809조 1항의 위헌여부
4. 동성동본금혼제의 존치론에 대하여
5.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
6.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방법
본문내용
지금까지 동성동본금혼제도는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유전학적 이유, 그리고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와 같은 논거로 그 정당성이 주장되어 왔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헌재가 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존치할 수 없게 되었다. 다수의견이 설시하듯이 우선 유전학적 이유는 근거가 없거니와, 또 설혹 근거가 있더라도 남계를 중심으로 금혼의 범위를 정하는 민법의 규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또 미풍양속이나 전통문화와 같은 추상적인 가치기준이 헌법적 심사를 배제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결국 동성동본금혼제도는 그 입법목적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며, 또 민법상의 제재조차 방법의 적절성이나 최소침해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일 수밖에 없다. 주문유형과 관련해서도 불합치결정을 주장하는 의견을 자세히 분석하면 오히려 합헌의견에 가깝다. 따라서 이 의견에 동조할 수 없고, 또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효과를 갖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위헌결정을 했어야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