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윤리문제,토론,토의] 산전선별검사,태아의 성감별허용(10)
- 최초 등록일
- 2012.09.27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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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윤리,윤리문제,토론,토의] 산전선별검사,태아의 성감별허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시험관 아기의 경우
- 자연임신의 경우
- 의료인의 입장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부모들이 아이의 성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한가?’라는 주제에 관해 논의하기 전에 사례에서처럼 시험관 아기의 경우와 자연임신의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성에 관한 유전적 결정에 있어 중요한 주체가 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고려해보았다.
1. 시험관 아기의 경우(사례의 경우)
1) 유전적 결정을 할 수 있다.
성에 대한 유전적 결정을 하는 것은 모두에게 효율적인 결정이다. 특히나 사례의 경우 아들이 넷인데 또 아들을 낳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부모는 충분히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가질 권리가 있다. 각자 선호하는 성별의 자녀를 가진다면 가족계획에 도움이 되어 가정의 행복을 가져와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져 멀리 보면 고아 발생률도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원하지 않은 아이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인구의 과도한 증가를 막고 경제적으로 보아도 효율적일 것이다.
헌법 제10조에는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 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 또한 태아의 성별은 산모와 가족에게 출산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때 태교 등 정신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임부의 알 권리도 보호된다.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을 잠시 미루어 본다면, 훗날에 태아의 성감별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이 존재하던 때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는 특정 성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인들 또한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태아성감별 금지를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피터 싱어 외, 《생명 윤리학Ⅰ》, 인간사랑, 2005
변종필, 「태아 성감별고지 금지의 위헌성 검토」, 2008
양현아, 「의료법상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사회과학적 의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