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 최초 등록일
- 2012.09.22
- 최종 저작일
- 2012.02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문제점
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1. 입법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
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
Ⅲ. 입법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1. 사전적 구제방법
2. 사후적 구제방법
Ⅳ.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1. 헌법소원심판
2. 그 밖의 구제방법
본문내용
Ⅰ. 문제점
국민주권주의 이념과 실질적 법치주의사상에 의해 통치권은 기본권에 기속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므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재량권도 기본권의 가치실현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위반한 입법작용에 대한 구제방법이 문제된다.
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1. 입법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
ⅰ)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법률이 헌법규정에 위배되거나, 기본원리, 기본질서 또는 기본제도를 부정하는 경우에 기본권침해가 생긴다(제한적 법률유보의 경우). ⅱ)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수혜적 입법조치에서 차별입법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 기본권침해가 생긴다(형성적 법률유보의 경우).
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
자유권에서는 입법부작위가 문제되지 않으나, 구체적 법률규정이 필요한 사회적 기본권에서는 입법부작위가 문제된다. 입법부작위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단순입법부작위 : 입법의무의 전제 없이 단순히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입법자의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2) 진정입법부작위 :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부진정입법부작위 :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의무에 따라 입법을 하였으나 그 법률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게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Ⅲ. 입법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1. 사전적 구제방법
1) 추상적 규범통제 :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그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한다. 우리 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한다.
2) 청원 :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률이 적용되기 전에 그 법의 폐지나 개정을 입법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실효성은 크지 않다.
3)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 : 기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협의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사후적 구제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