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실습 현장실습 평가 및 마무리,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관 및 시설
- 최초 등록일
- 2012.09.09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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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실습 현장실습 평가 및 마무리,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관 및 시설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현장실습 평가 및 마무리
1. 실습을 통해 배운 것 확인하기
2. 실습현장 평가하기
3. 향후 비전 설정하기
Ⅱ.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관 및 시설
1.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관
2. 평생교육시설
본문내용
Ⅰ. 현장실습 평가 및 마무리
1. 실습을 통해 배운 것 확인하기
실습평가는 실습생의 자기평가로 마무리된다. 자기평가는 실습운영 담당자의 평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자신이 향후 어떤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초첨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실습평가는 실습을 통해 실습생 본인이 배운 것과 함께, 실습생의 관점에서 실습기관을 평가하고, 실습을 통해 갈무리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향후 비전을 설정해보는 것으로 구성된다.
① 소속부서에서의 업무보조를 통해 배운 것(소속된 부서의 실무자들과 보조를 맞추어 실습을 진행해가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보자.)
②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배운 것(실습운영 담당자와 협의하여 단기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보자.)
<중 략>
1.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목의 기관·단체 중에서 실습생의 의견을 들어 당해 학교 또는 평생교육사양성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① 평생교육사 양성지정기관이다.
②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이다.
③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④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이다.
⑤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이다.
⑥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이다.
⑦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