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처리 및 제조물책임규정(표준안)
- 최초 등록일
- 2012.09.07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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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으로서, 표준적으로 ISO9001, 14001, KS의 요건을 반영하여 작성한 표준 규정안입니다. 실무에서 회사명과 필요없는 내용만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하여 수요자로부터 접수된 불만(클레임)의 처리 및 제조물 책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불만처리를 신속하게 행하고 제조물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에게 만족을 주어 신용을 회복함과 동시에 품질향상의 자료로서 활용하여 불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판매 이후의 품질 보증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3.1.1 불만의 처리 및 제조물 책임에 대한 승인
3.1.2 사내 불만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승인
<중 략>
5.1.3 품질이 제품규격 수준에 미달하는 불만
5.1.4 겉모양 또는 시공상의 결함으로 분류되는 불만
5.1.5 운반도중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
5.1.6 사용 중 품질이 변화된 불만 중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되는 불만
5.1.7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불만 중에서 품질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불만
5.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불만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5.2.1 수요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된 불만
5.2.2 기타 불만 중 접수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불만. 다만 판매영업 형편상 정상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6. 제조물 책임의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
6.1 소비자 피해 보상
6.1.1 제기된 불만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 당사의 과실이 확인된 경우 보상은 과실 범위에 대한 피해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고객과 합의하고, 다음의 방법 중에서 선택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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