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설명자료
- 최초 등록일
- 2012.09.05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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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자료는 중소기업에서 직원교육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을 받는방법과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목차
1.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개요
1)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
2)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시설
2.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1)2010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2)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3. 관련자료
1)직업능력개발 연혁
2)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설립
3)훈련직종분류
본문내용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의 개념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직업훈련 대상별 구분
- (재직자 훈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
- (실업자 훈련) 실업자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훈련기관에 실업자 훈련을 위탁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
<중략>
훈련내용(직무관련성)
직무관련성은 훈련을 받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의미
- 직무관련서은 직접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습득뿐 아니라 친절교육, 리더쉽,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이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과정도 인정 가능
훈련실시 장소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와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및 근무장소 제외)에서 실시
강의실 면적에 대해 별도제한 규정은 없음(자체훈련, 위탁훈련 모두)
훈련이 실시되는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경우 훈련실시기관(자체 : 사업주, 위탁 : 수탁훈련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만을 의미하지 않음
- 훈련실시를 위하여 훈련실시기관에서 콘도나 호텔 등을 임시로 임차하는 경우도 가능
-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실시기관에서 당초 지정된 시설이 아닌 사업주 시설을 임대하여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 실시도 가능
참고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통계연보/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