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편입조치의 부당성
- 최초 등록일
- 2012.09.01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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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시네마현 편입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국제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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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개요
2. 1905년 ‘시마네현 고시’의 배경
Ⅱ 일본측 주장
Ⅲ 우리측 반박
Ⅳ 검토
1. 일본의 무주지선점론의 부당성
2. 시네마현 고시와 결정적 기일
3. 대한제국 칙령상의 독도명칭 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개요
한일관계가 조용하다 싶으면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다. 이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반일감정으로 들끓으며 소란스러워진다. 일본은 이런 우리의 입장을 잘 간파하고 이 점을 이용해 우리 측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가 계쟁되었을 때 자신들의 우위를 자신하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강제편입한 사실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우선 시마네현 고시가 나온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에서 2008년에 공표한 10개항 주장에서의 시마네현 내용부분과 이에 대한 반박으로 우리 측에서 발표한 반박 10개항의 해당부분을 소개하겠다. 그리고 검토부분에서 당시 일본이 무주지선점론에 기초해 시행한 1905년 시마네현 고시편입조치가 국제법적으로 과연 유효한지 여부, 결정적기일과 시마네현고시와의 관계, 일본이 문제삼는 대한제국 칙령에서의 독도명칭표기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3)선점의 통고
선점을 하였을 때 그 사실을 주변국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 요건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독도문제의 국제법상의 논거의 확실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는 현시점에서 한번 검토해보기로 한다.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대한제국정부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10) 일본은 마치 1906년 일본에서 독도를 시찰하기 위한 파견단이 울릉도에 들려 울릉군수 심흥택과 시마네현 지사 松永이 나눈 담소에서 울릉군수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구두로 통지하였다고 대내외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다른 주장으로서 그들은 애초부터 독도의 시마네현 강제편입사실을 통고할 의사가 없었음은 그들이 기록한 『竹島航行日誌』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에서 주장하듯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렸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일본 山陰新聞에 시마네현 고시이후 이틀 후에나 두 단 기사로 매우 짤막하게 실린 것이 고작이며 이 사실은 그들이 독도 강점 사실을 시마네현 현청에도 정식으로 고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참고 자료
조명철,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전략적 고찰”, 『韓國史學報』, 제29호, 2007.11,
일본외무성,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 2008,
외 다수 (각주로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