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용도지역지구및 행위제한대한 요약자료
- 최초 등록일
- 2012.08.31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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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용도지역 및 지구 행위 제한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
목차
1.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3.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4.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내의 행위제한
5. 용도구역 내의 행위제한
6. 기존건축에 대한 특례
7. 국토이용법이 적용배제 되는 지역
8. 2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본문내용
기타 각 지역별 건축가능한 건축의 종류는 별표에 나열되어 있음. 단 시험에 대한 중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 될 뿐만아니라, 시간 대비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생략.
(2)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문화자원, 중요시설물, 생태계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항만 공항 공용 학교시설), 특정용도지구, 기타 용도지구 : 조례로 정함
- 고도지구 :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함
- 취락지구 : 국토이용계획법상으로 정함.
- 개발진흥지구 :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으로 정함
(3) 예외
- 경관 미관 고도 지구내 건축물의 리모델링시 제한의 완화적용,
- 수산자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
- 건축물이 아닌 시설믈의 경우에도 건축물에 관한 규정적용
-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야적장 레미콘 야스콘생산 시설등 공사 부대시설의 경우 기간, 범위를 정한뒤 설치한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가 가능. 단 최소한의 면적 범위여야 함.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참고 자료
국토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