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문법론』에서의 경어법 (425쪽~481쪽) 내용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8.30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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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말 문법론』에서의 경어법 (425쪽~481쪽)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우리말 문법론』에서의 경어법 (425쪽~481쪽)
1.1. 결어법
1.2. 공대법
2. 경어법의 비문과 오용 사례
2.1. 직접높임과 간접높임
2.2. 인용구문
2.3. 압존법
2.4. 높임법 특수어휘
2.5. 호응
2.6. 기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말 문법론』에서의 경어법 (425쪽~481쪽)
『우리말 문법론』에서의 높임법은 이희승의 『초급국어문법』(1949)을 계승?발전시킨 고영근의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고영근은 ‘사람과 관련된 문법범주’를 설정하고 그 아래에 결어법과 공대법을 두고 결어법을 문체법과 존비법으로, 공대법을 존경법과 겸손법으로 나누었다. 존비법과 존경법, 겸손법이 『학교문법』에서의 높임법과 일치한다.
『학교문법』에서의 높임법은 허웅의 『우리 옛말본』(1975)의 체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높임법을 상대높임법?주체높임법?객체높임법 세 가지로 나눈다.1) 이와 같이 대우의 대상에 따라 3원적인 체계로 분류하는 것이 높임법의 일반적인 흐름이다.2)
아래의 표를 통해 『우리말 문법론』과 『학교문법』의 높임법 체계의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중략>
2.4. 높임법 특수어휘
① 어머니께서 (*아프시대요, 편찮으시대요).
② 선생님, 철수가 (*나를, 저를) 때려요.
③ 귀가 (*잡수셨다, 먹으셨다).
‘귀가 먹다’의 ‘먹다’는 食의 뜻이 아니라 ‘막다-먹다’의 모음 분화어로 ‘막히다’의 뜻을 지닌 옛말이 화석형으로 남은 것이다. 따라서 ‘귀먹다’의 높임은 ‘귀먹으시다’이다.
갑: 부인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을: 제 (*부인, 아내)는 회사에 다닙니다.
‘부인’은 ‘아내’를 높이는 말로, 남의 아내를 높여 말할 때만 쓸 수 있다. 위의 예처럼 남에게 자신의 아내에 대해 말할 때에 ‘부인’을 사용하면 틀린 표현이 되므로, ‘아내’라고 해야 한다. 우리말에서는 자기의 아내나 남편은 물론이고, 자기 부모까지도 남의 앞에서는 높이지 않는다.
2.5. 호응
요즘은 아주 격식을 차려서 말해야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깍듯이 존대해야 할 사람에게 ‘께서’를 써서 높인다. 그러나 일상 대화에서는 높여야 할 대상임에도 거의 ‘께서’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나 형용사에 ‘-(으)시-’를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높였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다닙니다, 다니십니다).
위의 예처럼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는 붙이면서 서술어에 높임 표현을 쓰지 않는 문장은 사용할 수가 없다. 주체 높임의 핵심은 서술어에 있는 어미 ‘-(으)시-’에 있기 때문이다.
질문과 대답의 상황에서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높임 표현이 달라진다.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대답해야하는 경우에 높임 여부에 다라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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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체계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박금자․장소원․신지연, 『언어예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서덕현, 『경어법과 국어교육연구』, 국학자료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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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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