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제도,신상정보공개제도찬성,신상정보공개제도반대,신상정보제도,성범죄자신상공개,실명보도,실명보도찬성,실명보도반대,실명보도의실태
- 최초 등록일
- 2012.08.30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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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상정보공개제도,신상정보공개제도찬성,신상정보공개제도반대,신상정보제도,성범죄자신상공개,실명보도,실명보도찬성,실명보도반대,실명보도의실태
목차
1. 현재 대한민국의 실명보도의 실태
2. 실명 보도의 관련 법안
3. 해외의 사례 및 법안
4. 실명보도의 찬성 의견
5. 실명 보도의 반대 의견
6. 결론
본문내용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1990년대 범죄피의자 얼굴 등 신상 그대로 공개
(지존파 , 막가파사건 등)
방송위 보도.교양심의위는 이날 심의에서 TV 3社가 지존파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모습과 주장을 여과없이 반복보도함으로써 범죄를 정당화하고 범죄수법을 모방한 영화.책 등을 공개해 모방범죄를 유발시킬 소지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와 그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시켰고 ▲피의자를 범인으로 표현하고 피의자의 포박된 모습과 수갑찬 모습을 근접촬영해 방송함으로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 결정했다.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비공개
- 2009년 1월 연쇄살인용의자 강호순의 사진 일부 언론 공개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2010년 3월 경찰 김길태 신상공개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2006년 6월 10일 김수철 신상공개(중앙일보: 가해자의 인권보다 공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 경찰: 특강법 개정안 요건 참작해 사안별 공개)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일부 개정, 법률 제10258호]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실명 보도의 관련법안
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2010.4.15>
1. 「형법」 제2편제24장 죄 중 제250조[살인의 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 제외)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와 유인(유인)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제293조(상습범)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범 제외)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참고 자료
임종호, 「언론의 범죄보도와 피의자 신상공개」, 이유와 논점 제7호, 2009년 5월 6일자, 국회입법조사처.
양재규, 「’내 이름을 묻지 마세요’ 범인 실명 공개 가능할까?: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2008, 서울: 언론재단.
SBS 8시 뉴스, 2010년 3월 10일자 영상
지존파관련 보도 TV 3사 중징계, 연합뉴스, 1994. 10. 14일자
지존파- http://blog.naver.com/swjkk2?Redirect=Log&logNo=30090433982
강호순- http://cafe.naver.com/backdrop91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14&
김길태- http://cafe.naver.com/ball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
김수철-http://cache.todaykorea.co.kr/news/contents.php?idxno=112642
통계자료 – 2010년 3월 10일자 YTN 뉴스 영상자료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