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정의와 관련한 법적 이슈 및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2.08.30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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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의 정의와 관련한 법적 이슈 및 사례에 관한 간략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업발행 보증신용장은 신용장과 별개임에 관한 사례
3. 실무상의 유의점
본문내용
신용장 관련 국제 규칙에서??화환신용장??및 ??보증신용장??(이하 신용장이라 칭한다.)이라함은 그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고객(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조건이 이행되었을 때 지정한 서류와 상환하여,
ⅰ. 제3자(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거나,
ⅱ. 타 은행에게 그러한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ⅲ. 타 은행에게 매입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본 규칙에서는 어느 은행의 국외 지점은 타 은행으로 간주한다.).
2. 기업발행 보증신용장은 신용장과 별개임에 관한 사례
1) 사례
국내 (주)대우는 뉴욕에 있는 대우지사가 현지금융을 목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므로 본사에서 직접 현지금융으로 20만달러에 상당하는 대금지급을 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국내 본사의 해외 지급보증서를 Stand by L/C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보증서의 표제를??Stand by Letter of Credit??이라고 사용하였다면 Stand by L/C가 될 수 있는가.
2) 사례분석
가. 신용장의 발행인
신용장은 반드시 은행이 발행해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은행 (a bank)이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U.C.P. 제2조). 따라서 은행이 아닌 일반 기업체는 신용장을 발행할 수 없다. 비록 신용장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장이 아니고 단순한 보증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도 (주)대우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는 단순한 보증서에 불과하고 Stand by L/C가 될 수 없다.
나. 신용장의 명칭
신용장의 명칭은 반드시 Cred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화환지급지시서(documentary payment order)??란 용어를 쓸 수도 있다. 신용장이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documentary란 용어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Letter of Credit??이라고만 사용해도 무방하다(I.C.C. pub 459. Case No.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