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 성립여부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2.08.29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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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례화하여 알기쉽게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1. 임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 퇴직금 분할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3. 효력이 없다면 부당이득이 되는지
4. 부당이득이 된다면 상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5.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2007다90760 판결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I. 사안의 설명 및 쟁점
II. 사안의 해결
III. 결 론
본문내용
1. 사안의 설명
A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B는 위 법인에서 평사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이사로 승진한 후 퇴사한 자이다.
A는 20XX.경 B와 계약기간 1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연봉계약은 20XX.경 1회만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는 ‘월 임금에는 월 임금액의 OO%가 퇴직금으로 포함되어 있다.’,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A는 이를 B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A는 이 사건 연봉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B가 퇴사할 때까지 B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각 지급하였다.
B가 A회사를 퇴사한 현재 B는 A와 체결한 이 사건 연봉계약 중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A회사는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중략>
위와 같은 판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의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단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이미 정산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새로 퇴직금 액수 계산을 한 다음 그 동안 연봉에 포함시켜 기 지급한 퇴직금 액수를 상계 처리하고 그 나머지(이것이 퇴직금 총액의 2분의 1은 되어야 함)만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