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보건소
- 최초 등록일
- 2012.08.2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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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산시 보건소
목차
1. 보건소 실습
1) 관할지역 현황 및 개요
2) 관련 법규의 종류 내용 확인
3) 보건소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4) 보건소의 조직 구조
5) 상하기관 도표
6) 협조기관 도표
7) 보건소내 각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파악
2. 각 분야별 업무활동
1) 모자보건 사업
2) 결핵관리 사업
3) 만성질환 관리(방문간호)
4) 건강증진
5) 전염병 관리
6) 진료실
7) 지역사회 재활
8) 지역사회 정신보건
9) 홍보용 자료 분석
10) 보건소 각 분야별 관리사업 분석
11) 각 실별 실습 총괄
본문내용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치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 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 을 말한다
▶ 전염병 예방법
① 목적 : 이 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한다.
<중 략>
③ 급수관리
ㆍ잔류 염소량은 평시 0.2ppm 유지, 수해 등 재해 발생시나 환자 발생지역은 0.4ppm 유지ㆍ읍ㆍ면ㆍ동에 비색기를 비치하고 읍ㆍ면ㆍ동 직원 출장 시 잔류 염소량을 측정
ㆍ시설별 잔류 염소량이 기준치 이하일 때에는 즉시 관계 부서에 통보하거나 현지 시 정되도록 조치
④ 환자 및 보균자 관리
ㆍ환자 발생 신고 또는 인지 즉시 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
- 역학조사
- 환자 격리 및 치료
- 보건 교육 및 홍보
- 환자 주변 방역소독
- 환자 발생보고
ㆍ전염병 환자격리 및 업무 종사 제한
법령상 격리 치료대상
- 제 1군 전염병 환자(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