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 - 부가가치세(절차규정)
- 최초 등록일
- 2012.08.18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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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세금의 이해로써 부가가치세의 절차규정에 관한 피피티입니다.
목차
1. 개요
2. 신고 납부절차
3. 경정 등의 절차규정
4. 가산세
5. 판례
본문내용
납세의무확정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가. 신고납세제도 -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
나. 부과과세제도 - 납세자의 신고가 없거나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 부가가치세법의 신고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중 략>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
1)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대리 납부한다. (부법 34조 1항)
가) 용역의 공급자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나) 공급받은 자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며, 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 사업자인 경우
다) 공급받은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 세부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역인 경우
<중 략>
(사실관계)
A건설(주)는 개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계약금 및 공사 진행분 등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건축주가 지급을 하지 않자,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실제 공사비가 당초 발행한 세금 계산서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확정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A건설(주)는 실제 공급가액에 의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부담 하고자
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현재 폐업상태에 있어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음.
(질의요지)
이 경우 A건설(주)가 판결확정된 내용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여부 및 그 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