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권위
- 최초 등록일
- 2012.08.14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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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와 권위
목차
총체적 논의
정치적 의무에 관한 기본 상정들
국가권위의 성격
자율과 국가
동의와 국가 - 의무론적 논리
협력과 국가 - 의무론적 논리
정의와 국가 - 의무론적 논리
관행과 국가 - 결과론적 논리
계약과 국가 - 결과론적 논리
공동체와 국가 - 결과론적 논리
정치적 복종의 의무와 불확실성
정치적 복종과 시민적 덕목
결론에 대신하여
본문내용
· “정당성의 위기는 동기성의 위기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국가와 교육체계 및 직업체계에 의하여 선언된 동기의 필요와 또 한편으로 사회문화체계에 의하여 제공된 동기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 하버마스 : 사람들이 정치체계의 요구와 일치해서 행동하기를 점점 더 주저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정당성의 위기를 설명하였으며, 이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난다고 진단
But, 정당성의 문제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뛰어넘는 현상으로서, 기존의 국가나 정치 형태와는 다른 대안적 성격의 권위체계와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형태의 권위체계가 보다 더 정당할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때 나타남 ex) 홉스, 로크, 루소, 롤즈, 노직 등
⇒ “국가권위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가”, “시민들은 왜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가”
· 국가권위와 정당성 및 시민의 복종 문제는 하나로 얽혀 있는 동일한 문제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안
2. 연구의 기본 입장
● 국가의 권위가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충성과 복종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국가권위의 정당성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상정
① 국가는 시민들의 평가와는 아랑곳없이 현실적으로 시민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음
· “아무도 국가를 떠날 수는 없다” →복종을 요구하는 국가의 권위를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 논의의 과정이 일정한 범주의 현상유지를 전제하고 있음 (≒ 로크의 종교의 자유 : 무신론을 포함한 본의적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를 함의하기보다는, 좁은 의미의 자유, 즉 그리스도교 내에서 가능한 교파들 사이에서 선택의 자유만을 인정)
② 국가 자체에 관한 실증적 논의라기보다는 국가의 권위와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관계에 주안점을 두는 규범적 논의
· 권위 :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다스릴 수 있는 권한’
③ 정치적 복종의 문제는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작동양식에서 유의미한 행위의 범주로 평가될 수 있는 한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국가에 대한 맹목적 복종의 정당화나 한편으로 시민불복종운동, 혹은 체제 변혁의 정당화 등 이분법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님
· 직견적 의무 : “모든 문제를 고려할 때”, 개인이 행동해야 할 당연한 의무와 확고한 도덕적 고려사항과는 달리,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우리가 지게 되는 의무 →칸트의 ‘정언명법’처럼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며, 때에 따라 보다 중요한 도덕적 이유에 의하여 밀릴 수 있는 의무이지만, 간단히 무시될 수 있는 의무는 아니며 지키지 못했을 때, 나름대로 도덕적 부담과 흔적은 남음
④ 국가는 시민들에게 무조건적 복종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을뿐더러, ‘직견적 의무’조차 부과하기 어려운 실체로 상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