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관련법령
- 최초 등록일
- 2012.08.1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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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급학교에 관한 법령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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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市立學校),도립학교로 구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초중 3, 고등 3).
-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초중 30).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특례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적인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초중 61).
- 분교장(分校場)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초중령 57).
- 학교헌장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의한다(학교설립운영규정 16)
- 학급편성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초중령 46).
- 학급수,학생수
학교당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유급생,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 지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 자,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국가유공자의 자녀,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초중령 5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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