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08.10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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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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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험료로 지불하고 또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혜택은 암환자나 중증질환자의 진단이나 치료비의 일부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령질환의 치료와 간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에도 이용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치매, 중풍등의 노인성질환의 증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임상간호사로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정보제공을 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였다.
노인 장기요양제도는 고령, 노인성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등급판정에 따른 해당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서비스가 나뉘며 금액의 일부를 본인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주간/야간 보호서비스와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이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에 입소하는 것이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의 경우에는 현금급여를 지급한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발생비용의 15-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3등급의 기준이다. 2등급, 1등급은 거동도 힘든 환자이다. 이러한 노인에게 수입원이 없을 수도 있다.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을 것인데, 수입이 없는 노인에게 10-20%의 부담은 경제적인 타격을 줄 것이므로 이들이게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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