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에대한 법적고찰
- 최초 등록일
- 2012.07.1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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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별한정승이제도의 개정내용과 문제점등에 관한 심도있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I. 서설
II.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1. 단순승인
1) 단순승인의 의의
2) 법정단순승인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민법 제1026조 제1호)
(2) 상속인이 숙려기간을 도과한 때(민법 제1026조 제2호)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민법 제1026조 제3호)
3) 단순승인의 효과
2.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의 의의
2) 한정승인의 방식
3) 한정승인의 효과
(1)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과의 분리
(2) 상속재산의 관리
(3) 상속재산의 청산
(4)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III. 특별한정승인제도
1. 헌법재판소의 1998. 8.27.결정까지의 경과
1) 결정의 배경
2) 1998. 8. 27. 96헌가22 결정
3) 민법 제 1026조 제2호의 주요 결함
4) 96헌가22 결정의 문제점
2.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도입
1)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내용
2)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타당성
3)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문제점(상속채권자보호관련)
4) 2005년 개정법의 의미와 상속채권자보호
3.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논의
1) 문제의 소제
2) 개정민법 부칙의 규정
3) 개정민법의 적용범위
4) 학설상의 논의
5)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
6) 헌재 2004. 1. 29. 2002헌가22 결정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국회는 지난 2001년 12월 20일 법률 제6591호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 민법은 2002년 1월 14일 공포되엇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민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의 하나는 1998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일부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8. 8. 26 96헌가22 결정에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고려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상속인의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중략>
3). 개정민법의 적용범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2. 1. 17. 2001스16결정)하였는바, 이 판결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한 자에게 개정 민법 시행 후에 한정승인을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이중의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중략>
다.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
개정민법 조항이 1998. 5. 27.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경우에도 소급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의 한정승인을 언제 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즉 그러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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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친족상속법, 제8판보정, 법문사, 2007
지원림, 민법강의, 제7판, 홍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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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3․4호, 1997 가족법연구 제16권 2호,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4판, 2005
손지열, “민법 제1019조 1항의 고려기간의 기산점”, 민사판례연구 Ⅹ,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