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태양광 REC 거래규정
- 최초 등록일
- 2012.07.17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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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 REC 규정에 대한 기본 틀 정리입니다.
특히 태양광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했습니다.
인턴생활할때 멘토에게 제출하여 피드백 완료하여 보완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II. 태양광 연도별 의무공급량 & 설비용량
III.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절차
IV.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V. 의무대상자의 이행수단으로
본문내용
I.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1.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며, 2022년까지 총 전력생산량의 10%까지 늘리도록 의무화
2. 공급 의무자는 500MW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자로서 13개 발전사
- 6개 한전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 5개 민간발전사업자: SK E&S, GS EPS, GS파워, POSCO POWER, MPC
- 2개 공공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3. 사업자별로 배분되는 별도의무량의 경우 500㎿ 이상인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를 1그룹으로, 그 이하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IPP사를 2그룹으로 나눠 직전 3개년(2007~2009년) 평균 분담률로 조정. 이에 따라 3년 평균 발전량이 14만7222GWh인 한수원의 별도의무량은 16.1%, 이외 발전5사가 15.8%, 2그룹 각각 0.8%씩의 별도의무량을 채워야 함.
4.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에서 균형 있는 이용 보급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에 대하여 별도 의무량을 부과.
II. 태양광 연도별 의무공급량 & 설비용량
참고 자료
http://www.energy.or.kr/knrec/index.asp 신재생에너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