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재벌
1. 왜 대기업이 아닌 ‘재벌’이 문제인가
2. 21세기 신자유주의 속에서의 한국의 ‘재벌’
Ⅲ. 사회적기업
1.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2. 영국의 사회적기업과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차이점
3. 한국의 골리앗 ‘재벌’에 맞춤대응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기업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뉴스를 틀어보면 온통 정치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있다. 나는 이러한 뉴스를 볼 때 마다 드는 생각이 과연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확연히 나아진 적이 있던가? 하는 의문과 함께 왜 뉴스에서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뉴스는 점점 소홀해 지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경제에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은 불황에 관한 내용이며, 이러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치인의 이야기가 항상 나온다. 과연 이들이 불철주야 경제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겪어 보려는 시도조차 해보는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든다. 경제 불황의 뉴스에서 인터뷰 대상이 되는 영세상인들이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우리의 어머님들은 하루하루 인상되는 물가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을 항상 한다. 그리고 다음의 뉴스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외국의 대기업과 소송에서 싸워 이겼다는 내용과 함께 유럽의 한 나라에서 발행하는 잡지에서 우리나라의 휴대폰이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판매량 또한 외국의 대기업보다 앞선다며 국내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고 전한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무언가 크게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중 략>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 취약계층을 강제로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손실이 일반 기업보다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사회적기업 1000여개 중 16%만이 흑자를 내고 있다. 올해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년간의 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기업 200여개 중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내몰릴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서는 보조금 위주의 정책보다 제품 우선 구매 확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동반자로서의 인식이 재고되어야 한다. 앞서 영국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선진국의 선례만 살펴보더라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해고가 적었고 사회통합 기능을 발휘했다. 우리도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를 확대해야 한다. 영국은 사회적기업이 전체 고용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GDP(국내총생산)의 13%를 사회적 경제가 지탱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로 사회적기업이 담당하는 사회적 경제의 분야는 점점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참고 자료
비판사회학(2012), 「사회학 : 비판적 사회읽기」한울 아카데미
이영민 (2011), “경쟁우위를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연구-유통기업을 중심 으로”
김수욱 (2010),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공요인 분석”,「벤치경영연구」, 제13권, 1호, pp 87-111
김승일․ 정남기․ 한덕희 (2010),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에 대한 분석”, 「경상 논충」, 제 28권, 3호, 제52집
배귀희 (2011), “사회적 기업가 개념 구성에 대한 연구”,「한국과학정책학회보」, 제15 권, 2호, pp 199-227
이용탁 (2011),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성과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한국인적자원학 회」, 제18권, 3호, pp 129-150
이명희 (2008), “영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사회복지정 책」, 제33집, pp 135-157
송경렬․ 김종관 (2011),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지적자본과 혁신역량에 미치는 영향”,「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제18권, 3호, pp 105-127
최영근 (2011), “최고경영진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와 벤처캐피탈에 미치는 영향”,「POSRI경영경제연구」, 제11권, 1호, pp 108-131
이재혁 (2008),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한국 경제성장의 재해석”,「담론 201」, 제 11권, 3호, pp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