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낙선운동
- 최초 등록일
- 2002.11.26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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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올초 대법원에서는 4.13총선 당시 시만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위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하경철 재판관)는 8월30일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58조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 "시민단체가 사용하는 낙선운동의 방식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당선운동과 다르지 않기때문에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허용하는 등 차별적 규제를 한다면 일부 후보자들이 이같은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데 암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로서 지난해 4월의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불법이였다는 법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총선시민연대는 현행선거법의 사회단체의 공개적인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유권자들의 적극적 의사표현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참정권을 제약하므로 참여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이 조항은 개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리고 선거법의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총선시민연대는 낙선,낙천운동을 고수했다.이러한 운동은 정치적 불신이 만연해있는 한국정치에 회의를 느끼는 의식있는 시민이 법을 위반하면서라도 정치를 구해보고자 하는 용감한 행동으로 여겨질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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