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유권편의 상린관계, 물권적 청구권과 헌법상의 환경권
- 최초 등록일
- 2012.07.06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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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이 판결을 읽어보고 그 사실관계를 민법 제 217조의 요건에 맞추어 간단하게 요약해 볼 것.
민법 제 217조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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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고는 1989. 5. 30. 준공업지역인 서울 성동구 성수 1가 72-90 대 82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1991. 12. 경 그 지상에 벽돌조 평스라브 2층 다가구주택 1, 2층 및 지층 각 46.65평방미터(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고, 피고는 2000. 4. 경 원고 주택과 블록담장을 경계로 약 1m 떨어져 있는 같은 구 성수 1가 72-112 대 566평방미터의 지상에 건축된 한정일 소유의 시멘블록조 스트레지붕 단층공장 328.93평방미터, 단층공장 261.36평방미터, 단층변소 25.92평방미터 등 3개의 건물을 한정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들에서 ‘금강섬유’라는 상호로 직물 및 편조원단을 염색 ? 가공하는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나는 소음 ? 진동 ? 악취로 인해 집안에서의 휴식과 숙면 등을 방해받는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고 공장에서의 소음 ? 진동 ? 악취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블록담장의 벽을 보강, 탈수기에 완충장치를 부착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피고의 개선조치 후에도 원고는 집안에서의 휴식과 숙면 등을 방해받는다고 주장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 토지소유자 : 피고 (임차인인 금강섬유의 소유자)
*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 :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 ? 악취 등.
*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 : 원고는 집안에서의 휴식과 숙면 등을 방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원고의 처 정정자는 고혈압, 관절염,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장애, 불안신경증 등으로 인한 치료를 받음.)
? 이 판결이 민법 제 217조의 생활방해금지청구권에 의하여 한편으로는 원고의 생활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의 공장영업경영상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등, 상린관계에 있는 두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 우리 대법원판례는 규제기준을 충족하였느냐의 여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수인한도론에 좇아 인지소유자의 수인한도범위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 수인한도 :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 이 판결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청구취지와 피고가 다투는 취지를 비교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해 볼 때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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