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최초 등록일
- 2012.07.02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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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징수법에 대한 피피티로 전문적인 자료입니다
국세납부에 대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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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2 압류금지재산
1) 급여 구간별 압류금지재산
1) 차용증서나 수취채권과 같은 증거증권은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권에 포함되어 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른다.
2)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이라 함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창고증권 등)에 있어서는 직접 그 유가증권을 매각한다.
압류채권에 대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
1) 세무서장이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 존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2) 한편,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공매와 공매의 중지
1) 한편,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체납처분의 중지
1) 한편, 위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재산의 소 유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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