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내부수리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판례)
- 최초 등록일
- 2012.07.02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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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 내부수리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판례)에 대해 발표자료로 이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1.쟁점사항(다툼)
2.납세자의 주장
3.과세관청의 주장
4.세법적 근거
5.결과
6. 유사 사례
7.제출자의 의견
본문내용
청구인은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였다.
그 중 중 인테리어 공사비 1117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 주장
처분청은 인테리어공사비가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인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납세자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이주할 목적으로
내부수리공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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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구인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이사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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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없이 견적서만으로 공사를 맡기고 영수증을 수취, 대금은 통장인출내역에 의해 확인됨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쟁점아파트는 신축대형 아파트로 이를 고액의 공사비를 들여 베란다 확장공사, 화장실 개조 공사 등을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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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견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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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거주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쟁점아파트의 공사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필요경비가 공제 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49,751,180원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참고 자료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case/inspectMain.jsp?body=4&textItem=18&textItemNm=양도소득세
http://blog.naver.com/ntscafe?Redirect=Log&logNo=110072084261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