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운송모음]선화운송규정
- 최초 등록일
- 2002.11.25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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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박전공하시는 분들의 필수 자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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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01)본 규정은 International Longshoremen's &Warehousemen's Union 과 Pacific Maritime Association 간의 기본하역계약의 조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모든 작업에 상용된다.
(102)본 규칙의 목적은 인명, 사지 및 건강의 안전을 위한 최저한도를 정하는데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필요한 난점이 있을 때는 종사자나 선박측은 본규칙의 명문상의 요구에 관하여 예외를 만들 수 있으며, 다른 방법 또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이들은 규칙의 요구에 상응하는 보호가 된다는 것이 분명할 때에 한한다.
(201)선주 또는 용선자는 선내의 모든 하역작업을 위하여 안전한 장치와 선비 및 작업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202)선박의 사관은 하역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선박의 하역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203)선박의 사관은 하역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하역장치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 하도록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204)전 Boom guy 및 Gin block은 Mousing을 한 안전한 Shackle이나 또는 다른 Shackle로써 고정하여야 한다.
(205)Gear류, Friction drives, Crank, 연안봉과 양하기와 다른 기계류의 노출된 가동부는 이들과 접촉을 방지하는 방어물, Screen 등의 보호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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