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사기사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12.07.01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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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실무 사기사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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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프리카식 무역사기 사례
이른바 ‘나이지리아 419’로 불리는 아프리카식 무역사기가 기승를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관련 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없는데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예방대책이 없어 개별기업의 각별한 주의만 요구될 뿐이다.
아프리카씩 무역사기를 사례별로 분석,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사례 1= 정부기관 사칭>
병원 비품 제조업체인 K사는 최근 한통의 팩스를 받았다.
자신을 나이지리아 보건부 입찰 에이전트라고 밝힌 그는 2200만달러 상당의 나이지리아 국립병원 비품 공급 입찰을 때내주겠다는 것이다.
낙찰 조건으로 제시한 커미션은 총 낙찰금액의 10%.
K사의 입장에서는 손해날 장사는 아니었다.
K사는 서둘러 입찰과 관련한 서류를 어렵게 구비, 문제의 에이전트에게 송부했다.
얼마 후 문제의 에이전트로부터 입찰에 참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보건부 입찰담당 부서에 이미 K사가 낙찰되도록 손을 써놨다는 귀띔도 받았다.
그러나 입찰 날짜가 임박하자 돌연 계획이 연기됐으니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아울러 마지막 로비자금인 6만달러를 요구했다.
K사는 이미 각종 로비 명목으로 2만달러를 송금한 상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K사는 KOTRA 라고스 무역관에 진위를 문의했다.
나이지리아 보건부에 확인할 결과 입찰 계획은 애초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 2= 송금확인증 위조>
영세 무역업체인 L사는 최근 남아공 A사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의 시험 주문(Trial Order)을 받았다.
A사는 거래경험이 없어 믿지 못할 수도 있으니 대금 지급은 T/T로 선지급하기로 약속했다.
L사는 선금을 받을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거래에 응했다.
A사는 T/T로 대금지급을 했다면서 송금 확인증을 팩스로 보냈고, L사도 DHL로 요청한 물품을 송부했다.
그러나 A사의 송금 확인증은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다.
송금 확인증을 포함해 모든 서류가 위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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