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와 세제지원
- 최초 등록일
- 2012.06.30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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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로젝트금융과 관련된 조세지원 및 관련 예규
목차
1. 법인세법
(1) 프로젝트금융의 요건 및 법인세법상의 혜택
(2) 예규- 건물 철거 전 일시적인 임대소득 발생
2.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특례제한법의 혜택- 취등록세의 감면- 조특법 제119조 및 120조
(2)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3. 결론
본문내용
1. 법인세법
1.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10.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10. 12. 30. 개정)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10. 12. 30. 개정)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10. 12. 30. 개정)
<중 략>
3. 질의 내용
질의 ①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 향후 철거를 목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취득할 때 착공전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일시적인 임대사업장(PFV법인의 지점)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② -부가세법 제5조 및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①과 같은 의미임)
<중 략>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구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등에서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⑴ 임대소득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 법령 제86조의 2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의 요건 충족 여부에 미치는 명확한 법률 조항 및 단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⑵ 다수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은 구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동산의 취득ㆍ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임대수입 발생기간, 영업소 설치 및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 법령 제86조의 2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