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 요건
- 최초 등록일
- 2012.06.28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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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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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행불능의 의의
Ⅱ. 이행불능의 요건
1. 채권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1) 후발적 불능
(2) 불능판단의 표준
(3) 불능판단의 시기
2.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할것
3. 불능이 위법한 것일 것
Ⅲ. 이행불능의 효과
(1) 전보배상
(2) 계약해제권
(3) 대상청구권
(4) 배상자의 대위
(5) 청구권의 경합
본문내용
Ⅰ. 이행불능의 의의
이행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는 이행’을 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390조
이행불능은 채무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된다. 따라서 이는 채무불이행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행불능은 이행이 불능하다는 점에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한 이행지체와 다르고, 또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완전하게나마 이행을 한 불완전이행과도 다르다.
Ⅱ. 이행불능의 요건
1. 채권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1) 후발적 불능
여기서의 불능은 채권성립 시에 급부가 가능하였던 것이 그 후에 불능으로 된 경우,즉 후발적 불능에 한한다. 따라서 채권성립 시에 이미 급부가 불능인 경우, 즉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채권의 불성립 또는 무효의 문제로 되고 이행불능의 문제로 되지 않는다.
<중 략>
5. 청구권의 경합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하나의 사실이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 보면 두 개의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와 다수설은 채권자는 두 개의 청구권을 임의로 선택하여 행사할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 계약규범이 불법행위규범보다 특별규범으로 계약규범이 적용되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된다는 견해, 위의 두 주장과는 달리 소송법상의 소송물을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로이해하는 신소송물론에 기초를 두어 손해배상청구권은 하나로써 다만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규범이 경합할 뿐이라는 견해등이 있다.
참고 자료
채권법총론 ( 장 재 헌저 )
채권법 강의Ⅰ ( 최 문 기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