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600 신용장통일규칙 해설 (사례연구 포함, 2010)
- 최초 등록일
- 2012.06.27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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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CP 600 신용장통일규칙 해설 (사례연구 포함, 2010)
박세운, 김영락 저 한국금융연수원 2010.02.12
목차
1. 은행 관행의 정리
2. 개인적인 경험
3. 결론
본문내용
1. 은행 관행의 정리
UCP는 신용장에 대한 프랙티스 즉 관행을 모은 것인데 그 관행이 rule로 기능한다. UCP 조항을 준거법으로 하여 신용장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할 거라는 일종의 약속이라서 국내법에 뒤지는 경우가 많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 심지어 중국까지도 국제 관행을 어기고 자국의 법을 우선시 한다. 이는 선진국인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말하는 fraud rule 이 그것이다. 신용장 상의 서류를 사기로 만들었다고 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런 규정이 있으면 누구도 신용장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UCP는 신용장을 기반으로 한 무역거래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책은 UCP 조항을 다각도로 설명하고 있다. 무역실무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한국의 현실에서 UCP는 은행에 상당히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다.
<중 략>
개인적으로 신용장을 읽다가
AM이란 단어를 amount로 해석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뜻은 above mentioned 였다. 또 I/O 가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았는데 instead of 였다. 역시나 부끄러운 경험이 있어야 배울 수 있다. 한 순간의 부끄러움이 평생의 무지보다 낫다.
(5) 영사송장이 대사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받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책의 설명이다.
<영사송장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상업송장을 작성하여 수입지의 관세를 탈세하기 위하여 수출자와 수입자가 공모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가격 결정, 통계작성 목적으로 수출국 소재 수입국 영사가 사증한 송장을 말한다. 이 영사송장은 양식이 특정되어 있고 수입지 언어로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에는 특정국을 수입국으로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