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2.06.25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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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본 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인력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재 정
7. 시설의 평가
본문내용
-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비해서 공익성이 강조 되는 법인이다.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당해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의 설립허가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허가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립취지서 1부 ② 정관 2부 ③ 재산출연증서 1부
④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⑤ 재산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⑦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 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⑧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이력서 각 1부
⑨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 준용함) 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⑩ 설립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을 교부받게 되고, 이를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의 법인격 취득 시기는 주무관청 설립허가를 받은 시기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