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법정주의 의의 및 185조 해석
- 최초 등록일
- 2012.06.25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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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 법정주의 주관식 서술,
물권 법정주의 주관식 시험용
레포트용
목차
Ⅰ물권법정주의
1. 의 의
2. 채권과의 차이
3. 근 거
(1) 자유로운 소유권의 확립
(2) 물권 공시의 필요
4. 문제점
Ⅱ 민법 제185조의 해석
(1)대등적 효력설
(2)변경적 효력설
(3)보충적 효력설
본문내용
1. 민법 제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헌법상의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제 185조에서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여기에서 법률과 관습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ㄷ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라고 한 민법 제1조 규정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한 민법 제 185조 규정간의 관계정립이 그것이다. 이에 관한 학설은 다음과 같다.
(1) 대등적 효력설
민법 제 185조는 관습법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새기는 견해이다.(김중한)따라서 제185조를 제1조에 대한 예외로 보아 민법 기타의 법률에 규정이 없는 종류나 내용의 물권이 관습법상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제185조와 제1조 양자는 병존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석한다.
(2) 변경적 효력설
민법 제 185조의 규정이 형식적으로는 성문법상의 물권과 관습법상의 물권을 대등적·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상에 있어서는 관습법상의 물권은 성문법상의 물권을 변경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새기는 견해이다.(김용한) 따라서 이 견해는 관습법은 성문법규인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는 법률을 개패 할 수 있는 변경적 효력까지도 인정된다고 해석한다.
(3) 보충적 효력설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서의 ‘관습법’은 제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라는 규정에서의 ‘관습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고 새기는 견해이다.(곽윤직) 따라서 관습법에 의하여 물권의 창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민법 또는 기타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물권의 종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