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성립
- 최초 등록일
- 2012.06.22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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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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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여행계약의 법적 구조
1. 여행계약의 개념
2.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
(1) 도급계약설
(2) 독자적 계약설
(3) 판례의 태도
Ⅲ. 여행계약의 성립
1. 총설
2. 여행계약의 당사자
(1) 여행자
(2) 여행주최자
(3) 개별급부자
Ⅳ.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1. 여행자의 권리
(1) 여행이행청구권(여행급부청구권)
(2) 계약해제권
(3) 교체권(대체권)
① 의 의
② 인정여부
(4)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해지권
2. 여행자의 의무
(1) 여행대금지급의무
①원칙
②대금선급약정의 유효성
(2) 부수적 의무
(3) 여행참가의무 인정 여부
Ⅴ. 여행업자(여행주최자)의 권리와 의무
1. 여행주최자의 권리
(1) 서설
(2) 여행대금 청구권
(3) 여행대금증액청구권
(4) 여행급부변경권
(5)계약해제권
2.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
3. 여행주최자의 의무
(1)여행실행의무
(2)주의의무
Ⅵ. 결론
본문내용
Ⅱ. 여행계약의 법적 구조
1. 여행계약의 개념
여행계약은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각종의 여행을 실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여행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여행계약은 이 보다 좁은 개념이다. 1970년 브뤼셀협정 초안의 해설에 의하면 「여행업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여행상의 급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자」라 하고 있고, 이러한 브뤼셀 협정2)에 따라 독일 여행계약법(독일 민법 제651 a조)은 「여행계약에 의하여 여행업자(Reiseveranstalter)는 여행자에게 여행급부(Reiseleistung)의 총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여행자(Reisende)는 여행 업자에게 약정된 여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 여행계약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자들은 여행계약을「당사자의 한쪽인 여행주최자=여행업자가 여행급부의 총체(여행)를 이해하고, 그 상대방인 여행자는 약정된 대가(여행대금)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여행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여행급부의 구체적 내용인 운송, 숙박, 음식제공, 명승지 ? 유적지의 탐방, 관광안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급부 중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부분급부가 결합된 경우이어야 한다.
2.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은 여행계약에 대한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여행계약에 대해 어떠한 법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1) 도급계약설
이 견해는 여행계약의 급부내용을 여행이라는 무형적 일의 완성=여행급부의 총체제공으로 파악한다. 비록 여행계약이 계속적 채권관계와 유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일의 완성과 보수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 도급인은 완성된 결과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한다는 도급계약으로서의 성질이 여행계약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 여행계약의 경우 여행의 완성이 여행계약의 본지이지 그 완성을 위한 과정 내지는 사무의 처리가 그 목적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