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환경] 층간 소음에 대한 견해
- 최초 등록일
- 2002.11.24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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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정위] “공장 악취·소음 피해 지자체도 배상"(2002.07.29 - 조선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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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환경조정위] “공장 악취·소음 피해 지자체도 배상”
(2002.07.29 - 조선일보/사회)
공장 악취·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지자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신명아파트 주민 1600명이 인근 공장의 악취와 매연, 소음으로 집값이 하락했고 정신적 피해 등을 보았다며 공장인 한일제관과 화성시, 아파트 건축주인 신명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28억여원의 배상을 신청한 데 대해 “이들 3자는 연대해 1억867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화성시는 한일제관 옆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악취와 소음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건축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재검토나 차단 녹지대 설치 등의 피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악취나 소음에 대한 지도 단속도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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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