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죄
- 최초 등록일
- 2012.06.18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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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죄 모법답안입니다.
목차
Ⅰ. 본조의 취지
Ⅱ. 요건
Ⅲ. 위법성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본문내용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의 2 (형의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Ⅰ. 본조의 취지
1. 의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성립하며, 약취, 유인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2. 보호법익
약취와 유인의 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이다. 피인취자의 자유권이 주된 보호법익이지만, 보호자의 감독권 또한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할 것이다.(통설) 따라서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보호감독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
Ⅱ. 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자연인이면 족하고, 아무런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일방의 타방에 대한 관계에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본인은 본죄의 정범과 공범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