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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유네스코 및 I.L.O 권고사항의 국내적 효력

*민*
최초 등록일
2002.11.24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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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1년 7월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6.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4호에 관한 위헌심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1989.10.13 89카373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정순남 외 1인)
위 판례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사안
(1)사건의 개요
(2)제청신청인의 의견중 국제법 관련내용

2.헌법재판소의 판단 - 국제법규와의 관계
(1)문제의 제기
(2)개별적 검토
(3)합헌의 판단

3.국제법의 국내적용 문제
(1)우리나라 헌법상 국제법의 효력
(2)판례의 검토

4.결어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인 정순남, 최금숙은 1980. 3. 학교법인 선일학원이 설립 경영하는 선일여자고등학교의 교련교사 및 선일여자중학교의 영어교사로 각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89.5.28. "교육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을 표방하고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노동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1989.7.20. 위 법인으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당하고 이어서 같은 해 면직처분을 당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들은 1989.9.7.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에 면직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원인으로 직위해제처분 및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9.21. 다시 위 지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89카373)을 하였다. 위 지원은 위 신청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1989.10.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제청신청인의 의견중 국제법 관련 내용
1948년 체결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조약(결사의 자유와 단체조직의 권리보장에 관한 협약)은 "근로자는 사기업 고용인이든 공무원이든 직업 성별 인종 신념 국적의 차별없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한 조직을 설립할 불가침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1949년 체결된 국제노동기구 제98호 조약(단체조직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은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한편 1989.1.30. 현재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150개국의 회원국 중 99개국이 제87호조약을 비준하였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국제노동기구는 1966.10.5.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를 채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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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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