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청원경찰법
- 최초 등록일
- 2012.06.17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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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 청원경찰법 주요사항 요약정리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청원경찰 임용주체 : 청원주
- 청원경찰 임용승인주체 : 지방경찰청장
- 임용자격, 방법, 교육 및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경임용절차 : 승인신청(배치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 – 임용사항 보고(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경찰서장을 거처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
- 청경해임 :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적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퇴직제도 : 당연퇴직(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청원경찰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나이가 60세 되었을 때)
- 청원경찰의 복무의무 :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의무, 집단행위 금지, 거짓보고 금지, 신분증명서 휴대 의무* 신분증 발행은 청원주가 발행
- 청경 제복 장구 및 부속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청경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제는 제복 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
- 청경의 특수복장 착용시 승인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 지방경찰청장의 권한 위임 (관할경찰서장에게..)1.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청원주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4.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
- 청경의 신규배치와 이동배치는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의 통보사항이다.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니다.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경외의 청경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 봉급산정기준시 경력인정
참고 자료
(도) 서울고시각 / 2012 공채 특채 청원경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