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의한 보험계약
- 최초 등록일
- 2002.11.23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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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사안
3.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및 효과
4.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5. 판결요지
6. 결
본문내용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의 존재근거에 대하여는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위험측정의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는 위험 측정설과 보험계약의 선의 계약성에 따른 것이라는 선의설등이 있다.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관적 요건으로는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고의란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과 허위인 줄 알면서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판례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실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그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다.
(2) 객관적 요건으로는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상법 제 651조의 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