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및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2.06.16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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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가 올린 자료가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업장 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 가입자
4. 임의계속 가입자(20년을 채우기 위한 제도)
Ⅲ. 결론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구분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간병급여
8. 특별급여
Ⅲ. 결론
본문내용
1. 사업장 가입자
1) 당연적용 가입자
근로자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2) 특례적용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자
3)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해외교포 등) 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4) 당연적용 제외자(임의가입자로 가입가능)
사업장 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 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희한 퇴직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 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지역가입자
1) 당연적용 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2) 특례적용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3) 외국인 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내체류교포 등 포함)
4) 당연적용 제외자(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지역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