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A+레포트]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 비용과 결정요인, 요양급여비용의 형태에 관한 분석 – 포괄수가제(DRG)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2.06.15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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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 비용과 결정요인, 요양급여비용의 형태에 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특별히, 요양급여비용의 형태는 포괄수가제(DRG)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글 8~9페이지 분량이며, 우수 레포트 자료로 활용을 추천합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 비용과 결정요인, 요양급여비용의 형태에 관한 분석 – 포괄수가제(DRG)를 중심으로
1. 요양급여 비용 결정요인과 비용형태
가. 요양급여비용의 개념
나.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요인
다. 요양급여비용의 형태
(1)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
(2) 봉급제
(3) 포괄수가제(DRG :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
(4) 총액계약제
(5) 총액예산제
2. 계약제 도입배경
3. 건강보험법상의 계약제의 성격
NHI와 NHS의 비교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 비용과 결정요인, 요양급여비용의 형태에 관한 분석 – 포괄수가제(DRG)를 중심으로
1. 요양급여 비용 결정요인과 비용형태
국민건강보험법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요양기관에서 제공된 현물급여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가 계약(契約)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개정 2006.12.30., 2008.2.29., 2010.1.18.>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⑤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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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