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2.06.14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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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1. 지급 대상과 내용
2. 지급 방법
3. 지급 중지 및 재개
본문내용
가. 지급중지(법 제30조, 규칙 제6조 제4항)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거나 필요없게 된 경우에, 보장기관은 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건부수급자의 경우에는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가 생계급여의 지급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다는 조건으로 수급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지급 재개(시행규칙 제7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계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다음달부터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