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경찰제도의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02.11.23
- 최종 저작일
- 2002.11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경찰개혁을 새 정부 정책과제로 선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
3. 경찰권의 시민적 통제 강화와 민주성보장 위해 경찰위원회 위상기능 강화해야
4. 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정한 수사권 부여해야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경찰의 기능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에 바탕을 두고 그 역할도 법 집행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 실정법(實定法)에서도 경찰의 목적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1항)’와 ‘위험발생의 방지(동법 제5조)’등에 두고 있고, 경찰권의 행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조 2항)’고 규정하여 경찰의 기능과 역할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동에 부응하기 위한 현대국가의 기능확대는 경찰의 기능도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적극적 목적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영미법계국가(英美法系國家)를 중심으로 경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즉, 종래 경찰의 전통적 법 집행기능은 전체 경찰기능 가운데 극히 적은 일부분으로 축소되고 있고, 도시 경찰관 직무시간의 70%는 공공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는 업무에 투여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행정학자 O. W. Wilson은 “경찰의 주된 목적은 평화를 유지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범죄로부터 인적(人的), 물적(物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제 경찰의 목적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서비스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철학(Positive Philosophy of service)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